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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318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고, 2014.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2014. 4. 1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는 등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0. 12:00경 ~ 14:30경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38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집의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 옆의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집 안에서 현금 225,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포괄하여 그때부터 2016.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2명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중 10회에 걸쳐 합계 3,3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진술서

1. 각 피해현장사진, 피해자들 각 주택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및 사진

1. 각 수사보고(추가 농가주택 침입절도 범행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보호관찰, 과거 처분, 보호관찰처분 정보내역, 소년보호처분 정보내역,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각 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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