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지를 배포하면서, 2011. 5. 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있는 ‘C’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D에게 2,85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 등 채무자들에게 총 21회 합계 107,940,000원을 빌려주었다.
2. 이자율제한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경 위 1항의 ‘C’에서 위 D에게 2,850,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후 65일간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일 6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연 이자율 368.3%)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D 부분 연번 1, 2, 17, 1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연 136.2~368.3%의 이자율로 금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일수계산식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 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