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37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절도미수, 주거침입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범행이 있은 직후 112신고를 하면서 범인이 '20대 중반의 장발에 마스크를 쓰고 검정색 군모를 쓴 남자'라고 하였다.

경찰은 범행 장소로부터 약 23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거동이 수상한 피고인을 검문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112신고를 한 때로부터 약 15분 정도 지나 피고인을 대면한 후 “범인이 방에서 서랍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자신과 대치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범인과 체격, 인상착의 등이 동일하다. 목소리까지 같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체크무늬 남방을 범행 당시에는 입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7, 141, 142, 143쪽 . 피고인은 1984년생 남자로서 당시 붙임머리, 검정색 군모, 마스크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에 자신이 있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일관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다. 법리오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