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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27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 검찰청 2016. 4. 8. 압제 1406호( 대전지방 검찰청 2016....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56』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8.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6.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9.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5. 21:50 경 부산 동래구 C 4 층 ‘DPC 방’ 21번 좌석에서 피해자 E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현금 5,000원, 신한 신용카드,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반지 갑을 절취하였다.

2. 2012. 9.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6. 20:15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29-4 번지 대동아파트 지하 주차장 5-6 라인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를 출입문을 열고, 조수석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가는 방법으로 차량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990』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24. 01:00 경 평택시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300만원 상당의 J 싼 타 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평택시 H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까지 약 20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769』

1. 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9. 02:09 경 오산시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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