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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9. 12.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1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인은 2012.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자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장 및 직장 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31. 서귀포시 C에서 같은 서귀포시 D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10. 2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1. 19:00 경부터 다음 날 07:00 경 사이 피해자 E와 함께 거주하던 제주시 F에 있는 ‘G 모텔’ 209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인 수협 체크카드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48』

3. 2017. 10. 17.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7. 19:10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카페 ’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스마트 폰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용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해자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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