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01 2018가단23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75,110원 및 이중 35,196,405원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