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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51118
렌탈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081,866원 및 그 중 133,534,106원에 대하여 2015.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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