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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1197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203,326원 및 그 중 110,877,300원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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