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22653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91,738,886원과 이중 65,380,847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91,738,886원과 이중 65,380,847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