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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9. 13. 선고 2012구합2105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와이앤와이리서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5.

주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681,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3. 기업경영 컨설팅업, 기업재무분야 컨설팅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빌딩 7층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나. 매지링크 피티이 엘티디(Magilink Pte. Ltd., 이하 ‘MLPL'이라 한다)는 크레딧 스위스(Credit-Suisse, 이하 ‘CS’라 한다) 홍콩지점으로부터 대한민국 상장회사 발행 해외전환 사채(이하 ‘CS채권’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매수하고, 아래 〈표1〉, 〈표2〉 기재와 같이 이를 회수하였다.

〈매수과정〉

MLPL은 2009. 1. 29. 대우증권 계좌, 2009. 2. 10. RBS 홍콩지점 계좌를 개설하고, 2009. 2. 12. 대우증권에 2,200,000 미국달러, RBS 홍콩지점에 9,000,000 미국달러를 송금하였다. RBS 홍콩지점은 MLPL을 대리하여 2009. 2. 23. CS 홍콩지점에 대한민국 상장회사 발행 외화표시 사채 매수주문서를 발송하고, 2009. 3. 9. 벨기에 소재 'Euroclear'(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채권에 관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유럽의 거래소이다)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한편 CS 홍콩지점은 2009. 2. 23. MLPL과 팩스로 대한민국 상장회사 발행 원화표시 사채 매매계약서를 교환하고, MLPL의 싱가포르 주사무실로 매매계약서 원본 및 거래체결확인서를 송달하였다. 대우증권은 MLPL로부터 송금받은 미국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 이를 CS 홍콩지점에 송금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회사 종류 일시 금액 수령계좌
동아회원권그룹(주) CB 2009. 7. 9. 2,676,960미국달러 KGI 홍콩
(주)현대금속 2009. 6. 25. ~ 2009. 8. 19. 1,746,916미국달러
(주)코스모피엘씨 2009. 8. 17. 800미국달러
네오웨이브(주) 2009. 7. 13. ~ 2009. 8. 28. 3,000,000미국달러
(주)한신디엔피 2009. 3. 24. 130,000미국달러 RBS 홍콩
2009. 5. 7. 130,000미국달러 KGI 홍콩
(주)엑스로드 BW 2009. 3. 25. 3,649,635미국달러 KEB 싱가포르
(주)아이니츠 2009. 6. 30. 2,817,938미국달러 KGI 홍콩
2009. 7. 20. 400,000,000원
(주)상화마이크로텍 2009. 4. 21. 240,000미국달러
2009. 6. 5. ~ 2009. 6. 29. 1,617,866,260원

* CB(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BW(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

* RBS: RBS Coutts Bank Ltd.(이하 ‘RBS'라 한다)

* KGI: KGI Asia Ltd.

* KEB: Korea Exchange Bank(한국외환은행)

〈표2〉 원화표시 사채 회수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회사 종류 일시 금액 수령계좌
네오웨이브(주) CB 2009. 3. 27., 2009. 3. 30. 1,632,931,506원 대우증권
(주)아이니츠 BW 2009. 6. 29. 676,140,000원
대신벤처투자(주) BW 2009. 3. 23. 2,400,000,000원

다. 원고는 당시 MLPL에게 위 CS채권 인수를 중개·알선하고 이를 회수하는 내용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고, 2010. 3. 19. 그 대가로 미화 850,000달러를 지급받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6. 23.부터 2010. 6. 3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싱가포르에 소재하나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것으로 판단되는 MLPL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9년 제2기라고 보고, 2010. 8. 2. 원고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2,433,470원을 부과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29.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11. 26. 여전히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영세율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위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라고 보아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2010. 12. 1.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681,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4.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3 내지 47, 57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용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호 에서 정한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우선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은 MLPL은 피고의 주장과 달리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외에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다. 아울러 이 사건 용역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인 '원고가 외국법인인 MLPL에게 CS채권의 인수를 알선·중개한 부분'은 국외에서 제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용역이 제공된 장소가 ‘국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4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1호의2 에서 정한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호 에서 정한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본다.

○ 우선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은 MLPL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이므로 이 사건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므로, MLPL이 과연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부터 가리기로 한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호 , 제3호 는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해당 법인 전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상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MLPL은 2000. 3. 2.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2008 사업연도까지 주로 싱가포르 내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인 사실, ② MLPL의 이사회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당시인 2008년 하반기 및 2009년경 소외 2, 소외 3, 소외 4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소외 2는 싱가포르 영주권자, 소외 3은 국내 거주자, 소외 4는 미국 거주자였고, 비등기임원인 소외 5는 주로 국내에서 CS채권 투자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4년부터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두고 있었던 사실, ③ MLPL은 대표이사인 소외 2가 그 주식의 93.5.%를 소유하고 있고,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매지링크가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매지링크는 소외 2가 주식의 83%를 소유하고 있는 퍼시픽 게이트 컴퍼니(Pacific Gate Company, 이하 ‘퍼시픽 게이트’라 한다)가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사실, ④ MLPL의 업무는 소외 2가 총괄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위 임원 및 직원들이 이를 집행하여 온 사실, ⑤ MLPL이 CS채권 투자를 하면서 정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바는 없고 임원들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만이 존재하는데, 위 메일들은 국내 및 국외에서 발송된 사실, ⑥ MLPL의 이사 소외 3, 비등기임원 소외 5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위 소외 2의 지시를 받아 주로 국내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함께 CS채권의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이를 소외 2에게 보고하였는데, 당시 소외 2는 수차례 국내외를 오고 갔으며, 당시 CS채권 관련 업무 이외에도 2009. 1. 5.부터 2009. 11. 16.경까지는 케냐에 거주하는 소외 8과 에너지 사업 등에 관하여, 2009. 5. 14.부터 2009. 11. 19.까지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소외 9와 부동산투자 사업 등에 관하여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 ⑦ 국내에는 CS채권 관련 자료만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 외의 MLPL의 회계자료의 보관이나 세금 등의 납부는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MLPL의 주식보유현황이나 업무형태 등에 비추어 MLPL은 소외 2의 1인 회사로서 소외 2가 MLPL의 의사결정권자이고, 소외 5 등은 소외 2의 지시를 받아 그 집행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비록 소외 5 등이 국내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MLPL의 의사결정 장소는 소외 2를 기준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소외 2의 출입국 기록이나 이메일 발송지 내역에 비추어 보면 당시 ‘국내’에서 소외 2가 CS채권 관련 업무 등을 비롯하여 MLPL의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법인의 관리는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MLPL은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로 MLPL이 내국법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과연 이 사건 용역의 제공 장소가 어디인지 살피기로 한다.

우선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은 크게 CS채권 인수를 중개, 알선하는 부분과 인수한 채권의 회수업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역대금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전체에 대한 대가로 850,000달러가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소비지 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호 소정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누1071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면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외국계 투자은행과 관련된 투자정보는 그 자체로 커다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점, ② MLPL과 원고 사이에는 앞서 본 이 사건 용역의 제공 및 그 대가 850,000달러의 지급에 대하여 구두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무렵 MLPL의 대주주인 소외 2가 역시 대주주로 있는 퍼시픽 게이트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초안에는 ‘원고(대표이사)가 퍼시픽 게이트와 그 계열사에 다양한 재무투자 대상에 대하여 제공한 컨설팅, 조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퍼시픽 케이트가 850,000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MLPL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민순기 또한 위 850,000달러를 CS채권 ‘매입’ 관련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850,000달러라는 거액의 용역대금이 산정된 것은 원고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하에서 MLPL과 같은 낮은 인지도의 회사가 대형 투자은행인 CS 홍콩지점으로부터 급매물로 나온 CS채권을 저가로 인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판단에 인수한 채권을 이후 추심하여 그 원리금을 회수하는 업무는 정해진 만기 및 이자율 등의 조건에 따라 기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단순 업무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CS채권의 중개, 알선 업무가 이 사건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보는 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이 부분 용역의 제공 장소를 기준으로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가림이 상당하다.

이에 원고가 행한 CS채권 인수의 중개, 알선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2, 5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2008. 10.경 지인인 미국인 소외 6을 통해 홍콩의 투자펀드에서 근무하던 소외 7로부터 CS 홍콩지점이 한국 상장회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등을 처분한다는 투자정보를 입수한 후, 2008. 10. 23.부터 2008. 10. 27.까지, 2008. 11. 7.부터 2008. 11. 10.까지 홍콩을 직접 방문하여 CS 홍콩지점과 채권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위 소외 7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 후속 업무를 하게 한 사실, ② 위 채권은 국내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없는 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외국법인으로 그 매수인을 물색하고 있던 중 MLPL에게 위 채권의 투자기회를 소개하고, 채권 인수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한 사실, ③ 원고의 소개 및 자문 결과 MLPL은 2009. 1.경 금융감독원에 비거주자로 투자자등록을 하고, 2009. 2.경 앞서의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CS 홍콩지점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하고 Euroclear라는 해외결제기관을 통해 인수대금을 결제하게 된 사실, ④ 원고는 위 용역대금 850,000달러를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홍콩에 설립한 Zeneith Partners HK Ltd. 명의의 HSBC 홍콩지점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 및 그 용역대금의 수령지는 국외인 홍콩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용역이 외국법인인 MLPL에게 제공되었고, 이에 따라 MLPL과 CS 홍콩지점 사이에 국외에서 CS채권에 대한 인수(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인수대금도 국외 계좌를 통하여 결제되었으므로, 위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도 국외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CS채권 인수를 중개, 알선한 업무는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므로, 결국 이 사건 용역은, 설령 CS채권의 회수업무가 이루어진 장소가 국내라고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호 소정의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4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1호의2 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최주영(재판장) 박필종 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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