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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7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02:52 경 D 포드 무스탕 컨버터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를 논현동 한신 포차 방면에서 강남 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으로 보행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우측 도로변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F(40 세) 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펜더 및 앞바퀴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염 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F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22매

1. 각 진단서 [ 증거 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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