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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20:5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혁신도시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람들이 도로 갓길로 보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에서 도로 갓길로 보행하는 피해자 E(33 세) 의 허리 및 발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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