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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31 2013고단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13. 16: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타이어 뱅크’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부대로 LPG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H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충전소 앞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천안 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10km의 속도로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강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마저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사고를 이유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I(42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부분으로, 위 차량의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K(여, 43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L(여, 18세), 피해자 M(여, 43세)이 동승한 N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 피해자 K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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