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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5012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동산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구하는 ‘원상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뜻하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소는 그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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