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동산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부동산 원상회복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구하는 ‘원상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뜻하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소는 그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C을 대리한 D가 2013. 9. 16.경 피고는 2013. 12.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였다고 다투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3. 9. 16.경부터 1년씩 연장되어 2015. 9. 15.에 임대차기간을 2016. 9.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에게 임대기간 2014. 9.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1년씩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7. 4. 27.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2017. 9. 15.경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대차기간을 1년간만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하여, 2017. 9.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8. 9. 15.까지, 임대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으로 정하여 연장 임대하는 계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