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 30. 04:00 경 광주 동구 C 소재 D 앞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25 세) 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에 들고 있던 가죽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안면 부와 뒷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과 목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얼굴을 양손으로 1회 밀고, 몸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O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O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