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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03: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피해자 D과 어깨가 부딪치면서 시비가 되어 담배꽁초를 손가락으로 튕겨 위 D의 얼굴에 맞추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3회 민 다음, 그 옆의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손톱으로 그의 얼굴을 할퀴고, G은 이에 합세하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D, E, H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E, D, F, H의 상처 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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