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4.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2. 28.자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행위로 2015. 2. 4.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최초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었으나, 행정심판으로 통해 영업정지 15일로 감경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2. 6. 23:2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D(16세)을 비롯한 3명의 청소년들(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에게 또다시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리 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2015. 4. 17.부터 2015. 7. 15.까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었으나, 2015. 5. 2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면서 위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은 2015. 6. 24.부터 2015. 9. 21.까지로 재지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5,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소년들의 외모가 성숙해 보이고 나이를 물어보자 1995년생이라고 하여 성년으로 믿고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인 점, 국가유공자인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과 함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점, 위 업소의 영업이 장기간 정지될 경우 폐업하게 될 처지에 있어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게 되고, 위 업소 개설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대출금 채무의 상환과 투자한 시설비 및 권리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는 점, 평소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