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7.부터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7. 8. 원고에 대하여, 2015. 6. 7. 03:15경 이 사건 업소에서 D(만 17세)을 비롯한 4명의 청소년들(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에 대한 주류제공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가 단속되었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5. 7. 22.부터 2015. 9. 19.까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었으나, 2015. 8. 24.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면서 위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은 2015. 9. 24.부터 2015. 11. 22.까지로 재지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청소년 주류제공행위로 단속되어 2013. 9. 3.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청소년들은 종업원인 E(1994년생)의 지인들인 관계로 원고는 위 청소년들이 당연히 성인인 것으로 믿었고, 당시 외관상으로도 위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보여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청소년들을 성년으로 믿고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인 점, 거액의 대출을 내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어렵게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점, 위 업소의 영업이 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