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4.부터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가 2015. 5. 12. 21:25경 영업장소 이외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단속되었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5일(2015. 6. 12.부터 같은 달 26.까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었으나, 2015. 7. 27.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면서 위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은 2015. 8. 31.부터 2015. 9. 14.까지로 재지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단속되어 행정처분(2014. 6. 27. 시정명령, 2014. 9. 15. 영업정지 7일)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 외에서 야외 영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업소를 양수한 점, 위 업소의 영업이 정지될 경우 이미 예약한 손님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점, 위 업소 운영 수익금으로 저소득계층 지원사업을 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