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6.경부터 안동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7. 8.부터 같은 달 11.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D(18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2014. 10. 24.부터 2015. 1. 21.까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24. 위 심판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은 2014. 12. 19.부터 2015. 3. 18.까지로 재지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실제 청소년인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D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일을 시키지 않고 돌려보내려 하였는데 경찰관에게 단속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가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어려운 여건에서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영세업소인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4, 6,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