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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8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1. 6. 23. D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9. D 주식회사는 부도 처리된 점, ② D 주식회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대구지방법원 2011회합29)에 의하면, 2011. 6. 20.을 기준으로 D 주식회사의 자산이 3,105백만 원인데 반하여 부채는 5,208백만 원에 이르러 부채가 자산을 약 20억 원 이상 초과하는 점, ③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D 주식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④ 각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G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D 주식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철강재를 납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⑤ D 주식회사에서 각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철강재의 양이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2011. 5.경에 상당히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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