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4 2013노1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식당 등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있는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중 피해자란의 “AT” 부분을 “H”으로, 순번 4번 중 일시란의 “2013. 6. 22. 07:34경” 부분을 “2013. 6. 1. 06:50경”으로, 순번 5번 중 일시란의 “2013. 6. 29. 07:30경” 부분을 “2013. 6. 22. 07:34경”으로 각 수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