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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약 139회에 걸쳐 합계 228,98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방법, 편취액의 규모,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고소하기 이전에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 집행이 종료되면 반드시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한다 해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계산착오에 따른 합계금의 정정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원심판결문 제2면 제5행, 제17행 및 범죄일람표 합계 금액란의 각 “117,907,902원”을 “228,980,000원”으로 정정한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및 21번 각 비고란의 “상동”을"피고인 명의 D J "으로, 순번 22번 비고란의"피고인 명의 D E ”을 “상동”으로, 순번 45번 비고란의 “상동"을"피고인 명의 K L ”로, 순번 58번 일시란의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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