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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재고합28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데, 그 요지는, 피고인이 1969. 6. 하순경 밀항 도일 후 반국가단체인 D(이하 ‘D’) 구성원인 처남 E와 처외숙 F을 만나 위 E로부터 일화 10만엔, 위 F으로부터 6만엔을 각각 교부받고 F의 집에 투숙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들과 회합함과 아울러 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공소사실 제1항), 1970. 5. 하순경부터

8. 상순경까지 약 40일 동안 위 F의 집에서 D 기관지 등 선동적 내용의 문장을 탐독하고, 1970. 8. 중순경 D 구성원인 처숙 G, 그의 처 H의 집에서 그들로부터 선전교양을 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함과 아울러 그 단체 및 구성원들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며(공소사실 제2항), 1970. 5. 하순경부터

8. 상순경까지 위 F의 집에 유숙하면서 그에게 대한민국의 군사사회,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친 군사 및 국가기밀을 누설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고(공소사실 제3항), 1971. 9. 28.경부터 10. 상순경까지 약 10일 동안 위 F의 집에 유숙하다가 그의 지시에 따라 1971. 12. 23.경 부산항에 입항, 상륙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에 의하여 잠입하며(공소사실 제4항), 1971. 12. 28.경 위 F에게 부산에 무사히 도착하여 일이 되는 대로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통신연락을 하고(공소사실 제5항), 위 F의 지령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1971. 12. 하순경 I, J에게 밀항, 도일하도록 권유, 알선하고, 1971. 12. 하순경부터 1972. 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처 K에게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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