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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나20244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무안군 B, C 지상 목조스레트지붕 단층주택 및 세멘기와지붕 단층 방앗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 9.경 “D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2. 17. 피고에게 보조금 500,000원을 교부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인 2008. 12. 17.경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대해 사후동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766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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