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14 2017가단1014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1990. 6.경부터 2013. 9. 14.까지 여러 차례 원고를 강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판단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2017. 3. 22.) 전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3년)가 모두 완성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