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8조 에 정한 ‘영리로’의 의미 및 영리성 유무의 판단 방법
[2] 노동조합의 대의원인 피고인이 자신과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는 자를 입사추천하고 받은 금원에 대하여, 그 금원수수행위가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제8조 에 정한 ‘영리로’ 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8조 (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에서 위 제8조 에 위반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으로 처벌하기 위하여서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야 하고, 여기에서의 ‘영리로’의 의미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규정의 전단 부분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 내지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수수죄에 관한 규정( 형법 제129조 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등을 하는 경우 즉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모든 경우를 처벌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위 근로기준법 제8조 의 전단 부분과 제110조 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은 영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영리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그 행위의 상대방과의 인적관계,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이나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관련 규정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노동조합의 대의원인 피고인이 자신과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는 자를 입사추천하고 받은 금원에 대하여, 그 금원수수행위가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제8조 에 정한 ‘영리로’ 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전미화
변 호 인
변호사 박성호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송금 받은 금 500만 원은 공소외 2, 공소외 1, 피고인의 각 진술에 비추어 공소외 2의 입사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손위 처남인 공소외 1의 아들인 공소외 2를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기거하게 하고 용돈 등의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하여 공소외 1이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에서 전한 돈에 불과하고, 공소외 2가 공소외 4 회사 주식회사에 입사할 당시 통상 노동조합의 대의원 등이 취업대가로 받은 돈이 금 2,000만 원에서 금 3,000만 원 정도였던 점에서 볼 때,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 500만 원은 취업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송금 받은 금 500만 원에 취업의 대가성이 일부나마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경우에는 우연적이고 1회적인 것으로 가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일한 약 8년 동안 타인의 취업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일이 없는 점에 비추어 계속, 반복의 의사가 있는 영리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그대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달리 아무런 전과가 없고, 순순히 수사협조하고 자신의 행위를 가감 없이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다른 노조간부들과 달리 이 사건 이외에는 어떠한 취업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그 수수금액 역시 미약한 점, 피고인에게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품질명장’ 직위에 오르며 성실히 일해 온 직장에서 해고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3. 7.경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일반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경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공소외 4 주식회사에 통합됨으로써 공소외 4 주식회사 울산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1995.경부터 2001.경까지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2003.경부터 현재까지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인바,
2004. 2. 일자불상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소재 현대아파트 103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공소외 2로부터 “ 공소외 4 주식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공소외 4 주식회사에 위 공소외 2를 추천하여 주고, 같은 해 3. 10.경 위 공소외 2의 부 공소외 1로부터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공소외 2가 같은 달 22.경 위 공소외 4 주식회사에 취업하도록 하여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항소이유의 사실오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소함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추천인 및 입사자명단 사본(수사기록 제1권 226정 이하)의 기재,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292정)의 기재”를 거시증거로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거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83. 7.경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일반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경 공소외 3 주식회사이 공소외 4 주식회사에 흡수 통합된 후 공소외 4 주식회사 울산 5공장에 근무해 왔다.
(2) 피고인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1995.경부터 2001.경까지 공소외 4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03.경부터 2005. 10.경까지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하여 왔다.
(3) 피고인의 조카인 공소외 2(피고인의 처의 친오빠인 공소외 1의 아들)는 2003. 10.경 경주 소재 동국대학교 2년을 마치고 자퇴한 후, 취직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울산에 와서 자취방을 구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4) 공소외 4 주식회사는 2004. 2.경 생산직 사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공소외 2는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소외 4 주식회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입사지원서의 ‘당사지인사항’란에 피고인과 고모부 관계인 사실, 피고인의 공소외 4 주식회사 부서(공작기계 2부), 사번(9904371), 직위(품질명장) 등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제출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입사지원서를 공소외 4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04. 3. 1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공소외 2의 부(부)이고, 자신의 손위 처남(처남)인 공소외 1로부터 금 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한편 위 공소외 2는 같은 달 22.경 위 공소외 4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5공장 의장 52부에 근무하고 있다.
(6)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인사관리부서에는 원활한 노무 관리 차원에서 채용을 부탁한 전, 현직 노조간부들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최종합격한 신입사원의 경우에, 채용관련 문서에 첨부된 ‘신입사원 면접결과표’상의 비고란에 회사에 추천한 노조간부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두었는데, 피고인은 2004년도 신입사원 면접결과표상 비고란에 입사자인 공소외 2의 추천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판 단
(1) 취업의 대가로 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공소외 1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자신의 전립선암의 치료비 등을 충당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공소외 2를 공소외 4 주식회사에 입사추천한 뒤에 공소외 1로부터 한꺼번에 금 500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그런 후 10여일이 지나서 공소외 2의 공소외 4 주식회사 취업이 결정되었던 점, 공소외 2가 울산에 자신의 자취방을 별도로 구해 놓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의 주거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이 2003. 10.경부터 2004. 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는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거주하였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2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거주시키며 보살펴 주면서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빌려준 돈과 숙식비 등 명목으로 공소외 1로부터 금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이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에게 그 주장의 차용금의 변제나 숙식비 등의 지불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공소외 1이 금원을 송금한 경위나 공소외 2가 송금 사실에 관하여 알게 된 시기 등에 대하여 진술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공소외 1 등의 주장대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금 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외 2를 보살펴 준 데 대한 보답의 취지도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공소외 1의 당시 경제적 형편, 송금의 시기, 그 방법, 송금 후의 정황 등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은 공소외 2의 입사추천에 대한 보답의 의미 등으로 이 사건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공소외 2를 입사추천하여 준 대가의 취지도 있다는 점을 알고 금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돈이 피고인의 공소외 2의 입사추천에 대한 보답의 의미도 포함된 이상 그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어, 피고인 및 피고인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8조 (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에서 위 제8조 에 위반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으로 처벌하기 위하여서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야 하고, 여기에서의 ‘영리로’의 의미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 해당하는 위 규정의 전단 부분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 내지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뇌물수수죄에 관한 규정( 형법 제129조 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등을 하는 경우 즉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모든 경우를 처벌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위 근로기준법 제8조 의 전단 부분과 제110조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영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영리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그 행위의 상대방과의 인적관계,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이나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관련 규정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입사추천을 하고 그 대가성이 있는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행위를 영리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의원으로 재직하는 약 8년 동안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자신의 조카인 공소외 2의 입사추천을 하여 준 이외에는 달리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취업사례비 명목의 돈을 받거나 취업알선 등의 인사 청탁을 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사추천을 한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조카로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으며, 공소외 2가 취직을 하기 위하여 경주에서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울산에 혼자 생활하면서 공소외 4 주식회사에 취직하려고 하자 고모부의 입장에서 이를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노조간부로서 취업비리가 문제된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대체로 문제된 노조간부들이 입사를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통상의 취업의 대가로 수수한 금원의 액수는 금 2,000만 원에서 금 3,000만 원 정도의 고액인 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금 5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수수한 금 500만 원을 송금 받은 행위의 동기나 경위와 그 수단, 방법에 있어서도, 공소외 2를 입사추천하기 전 처음부터 공소외 2의 취업대가로 공소외 1로부터 금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거나 금원 등을 요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입사추천을 한 후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이익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또한 근로기준법은 그 목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의 준수, 균등처우,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 공민권행사의 보장 등과 함께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소개료, 중개료 등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업 후에도 중개인, 감독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중간착취 배제’의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외 2의 입사추천에 대한 대가성 있는 금원을 단순히 받은 행위를 ‘영리로’ 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영리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