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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3. 22:25 경 울산시 동구 대송동 우진 4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화정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90cc 대림 수프 리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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