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8:45 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입구 교차로 앞길에서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우진 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범행의 적발 경위 및 동종 범죄 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