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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20 2017고단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9:00 경 전 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9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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