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8. 02:05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구멍가게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T 월드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9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무등록 9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관련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인지( 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경 이후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경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범행이 적발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