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48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8.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8: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9세)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 양아치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업주 E에게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