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D, G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D, G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선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6. 5. D에게 85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68만 원을 공제한 782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이자로 68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2008. 9.말경 G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108만 원을 공제한 1,092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이자로 108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G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2차례에 걸친 경찰에서의 진술이 다소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그 자체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위 각 진술에 G이 작성한 금전출납메모(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됨)와 수사보고(대부 이자율 계산한 대한)의 기재를 종합하면, G은 2008. 9.말경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 5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9부 선이자 108만 원을 공제한 1,092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이자조로 2회에 걸쳐서 108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G은 700만 원에 대한 9부 이자 63만 원과 500만 원에 대한 9부 이자 45만 원을 따로 지급하다가 어느 순간 피고인이 5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면제하고, 700만 원에 대하여는 3부의 이자만을 받겠다고 하므로, G은 피고인에게, 2010. 1.경부터 2010. 6.경까지는 6회에 걸쳐서 월 175,000원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