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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114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3.경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이천시 C 아파트의 시공자이다. 피고는 2011. 12. 말경부터 2012. 1. 초순경 사이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원고에게 ‘나머지 철근공사를 마무리해주면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가 중단된 철근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2012. 1.경부터 2012. 4. 5.경까지 32,435,000원 상당의 철근공사, 600,000원 상당의 야간양중작업 및 드라이창 작업을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33,0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2015고단7932 등, 병합된 다른 범죄와 합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음),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33,0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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