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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0.07.16 2009가합46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509,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같은 해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 2, 3호증이 원고의 갑작스런 요청에 의하여 구체적 확인도 없이 엉겁결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폐철선 임가공업, 폐철선, 고철, 비철 도, 소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알루미늄 합금괴 및 재생괴생산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08. 1.경부터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 회사가 임가공 목적물을 피고 회사에게 공급하면 피고 회사가 이를 임가공하여 완성된 인고트(ingot, 알루미늄 괴)를 원고 회사에 납품하는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09. 1.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가공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A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B(이하 “을”이라고 한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가공계약(이하 “계약”이라 칭함)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 목적물 및 단가 (1) “을”의 “갑”에 대한 임가공 목적물

가. 임가공 목적물 : Class 2, 3, 4 Scrap

나. 임가공 단가 : Class 2(브리킷) ₩165,000/mt (LME x E/R x 6%) Class 2(탭) ₩165,000/mt (LME x E/R x 6%) Class 2(베일) ₩165,000/mt (LME x E/R x 8.5%) Class 3 ₩185,000/mt (LME x E/R x 12%) Class 4 ₩185,000/mt (LME x E/R x 14.5%) 제2조 계약 수량 “을”은 “갑”으로부터 별도의 동의가 없을 시에는 “갑”의 공장에서 월간 0-1,000톤을 출고하여 임가공하기로 한다.

단, 그 수량은 “갑”의 편의 및 판단에 따라 적절히 그 공급 물량의 증감을 조절할 수 있다.

제3조 계약 기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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