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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19: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자인면 자인로 186 석호당 앞 도로를 자인삼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C(여, 74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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