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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가합5259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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