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0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2. 22:20 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 거는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그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22. 22:30 경 위 ‘E 식당' 앞 도로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식당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씹할 좆도 없는 개새끼.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려 쓰레기를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 고소장

1. D 작성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쓰레기 등 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업무 방해죄와 모욕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 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