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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25 2014고단9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9.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은 D과 2013. 2. 18. 01:15경 경주시 황오동 6-16 현대슈퍼 앞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F 영업용 택시차량에 접근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위 D은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원, 현대카드 1장, E-1카드 1장, 포인트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7. 13. 03:20경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청기와 뽈짐 앞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H 영업용택시에 접근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려져 있는 뒷문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의 차량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수사관련), 수사보고(2013. 7. 13. 03:20경 H CCTV 수사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들, D 영상녹화요약서 및 영상녹화CD 첨부), 각 영상녹화 CD,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등 수사 관련)

1. 판시 전과(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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