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292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741,25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7.부터 2010. 3.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