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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596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7.부터 2010. 6. 24.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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