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1715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7,35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7.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예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7,35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7.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예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