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4. 23: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41%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선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