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0:55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 3 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