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666,666원 및 그 중 9,166,666원에 대하여는 2016. 5. 26.부터, 82,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D은 2014. 4. 1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및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잔금 완납시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2.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차 보증금 10억 원 보 증 금 계약금 5억 원, 2015. 12. 4. 지불하기로 한다.
중도금 - 잔 금 5억 원, 2015. 12. 30. 지불하기로 한다.
월 임대료 3,000만 원 / 부가세 별도 월 관리비 -
1. 아래와 같이 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료 및 관리비는 향후 1개월분을 선불로 지급한다.
4. 임대차 기간은 2015. 12. 20.부터 2020. 12. 19.까지 5년으로 한다.
5. 임차인은 위 임대차 목적물을 2층 : 산부인과, 소아과 / 3층 : 산후조리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9. 임차인은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그 영업목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사우나 시설 등)을 철거하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상태대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특약. 1. 임대 계약 시에서 1년 동안은 사업 초기 인테리어 공사를 감안하여 월 임대료를 2,500만 원으로 하기로 한다.
나. 피고와 원고, D 사이에 2015. 12. 11.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18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가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
피고가 원고와 D에 대해 변제하지 않은 잔여 대출금채무 전액과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즉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