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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3 2018고단1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016. 4. 14.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4. 14. 14:55 경 천안시 동 남구 수신면 백자 2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면 화성리 55-6 화성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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