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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20:44 경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가덕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일면 은행 2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3회나 됨에도 거듭 음주 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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