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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7 2016고단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9. 22:36 경 천안시 동 남구 수신면 발산리 210-1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남면 용원리에 있는 목 천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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