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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4847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333,832원, 원고 B에게 163,072,5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11. 22. 14:30경 D 봉고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아파트의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차단기 앞에 정차하였다가 위 아파트 내부에 있는 102동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페달 없는 자전거에 앉아 두발로 바닥을 밀면서 진행하던 F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외상성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인의 아버지,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세 9개월가량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과실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망인은 평소 자신을 돌보아 주는 할머니와 함께 아파트 단지 안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망인은 아파트단지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에서 차량이 진입을 대기하며 잠시 정차하였을 뿐이어서 언제든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대로 차량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였는바, 망인과 동행하였던 할머니로서는 망인의 보호자로서 망인을 안전한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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